*목재 포장재에 대한 IPPC 국제 기준(案)의 주요 내용
국제 적용 대상
침엽수 목재 포장재 외 비
침엽수 생목재 목재포장재 (짐깔개 포함)
규제 적용 제외
가공된 목재로 제작된 포장재, 두께 6mm 이하의 나무 조각
가공된 목재
접착제, 열, 착압 등의 가공 처리 공정을 거쳐 병해충을 제거, 사멸된 목재로 합판, 파티클보드, 베니어 등의 목재를 말한다.
요건
다음 중 하나의 소독 처리를 실시하고 포장재에 아래의 증명 마크 표시
열처리 : 목재 중심부의 온도 56℃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한다. (당사 적용)
- 목적 : 국제 간 방역법에 의하여 균이나, 해충 등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함
- 방법 : 일정한 "열"을 가하여 처리
*목재 포장재 수출 검역 절차
상대국의 목재 포장재 수입검역요건 확인
열처리(56ºC에서 30분) 실시(열처리 시설)
목재 중심부 온도가 56℃에서 30분 이상 지속되도록 열처리
소독처리 마크표시
열처리 시설자는 소독처리마크 표기 후 식물검역센터에 기록
수출업체 공급 소독작업 결과서 및 그래프 발행
열처리 시설자는 열처리를 실시한 후 수출자에게 열처리 작업 결과서 및 그래프를 해당 업체로 발행
수입국에서 위생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을 경우 바로 수출
- 수출